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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1.13
위원회 회부2014.11.14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는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총괄재난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선임의무 위반의 처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으로 강화하여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의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22호) · 시행 2015-10-2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벌칙)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2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4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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