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2438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96년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률적으로 미흡한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과후 학교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 학교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6년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률적으로 미흡한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과후 학교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 학교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방과후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교육활동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과후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후에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 보충·심화 학습 및 정서안정을 돌보는 교육활동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방과후 학교 시·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거나 교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사 또는 방과후 학교 강사를 두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방과후 학교는 학교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교육감은 방과후 교육과정등의 개선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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