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6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3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제 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구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3 발의
발의2016.1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3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제 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제를 위해 연구?개발?보급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5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1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 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6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신 설>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신 설>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신 설>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 ⑤ (생 략)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1. 제14조제5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1. 제14조제8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14조제3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5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우수"를 "원제 및 우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우수한"을 "원제 및 우수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사를 하는"을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으로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7조제3항"을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4조제3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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