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8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과 관련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작업의 특성상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작업 수행…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8
위원회 회부2019.03.19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과 관련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작업의 특성상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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