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54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06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7
위원회 의결2012.09.26
법사위 회부2012.09.28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65호) · 시행 2014-03-23 · 바뀐 줄 11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②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1.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신 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