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785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이어 2010년 5ㆍ24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음.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해 왔던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의 위기에 놓이거나 폐업되었으며, 그…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6
위원회 회부2012.11.27
위원회 상정201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이어 2010년 5ㆍ24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음.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해 왔던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의 위기에 놓이거나 폐업되었으며, 그 임직원들은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도 어려운 상태임.
이들 기업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존속과 그 임직원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정부의 교역 중단조치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과 아울러 그 임직원 및 자녀의 생계유지,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도록 정함으로써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로 인하여 교역이 중단됨으로써 파산 등 위기상황에 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4조).
다. 긴급지원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결정, 안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 등을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긴급지원단을 설치함(안 제5조).
라. 긴급지원단은 중단조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중단조치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위기상황에 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는 긴급지원단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제1항).
바. 긴급지원단장은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사. 긴급지원은 채무의 상환 유예 및 그 이자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생계지원ㆍ의료지원ㆍ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지원의 두 종류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아. 긴급지원단은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처한 위기상황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긴급지원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정부의 중단조치 철회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자의 교역이 재개된 때에는 그 재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9조).
자. 생계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으로 긴급지원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금전으로 하되, 그 액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정함(안 제10조).
차.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의 지원 또는 그에 필요한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단이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으로 정함(안 제11조).
카.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타. 긴급지원단은 긴급지원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도록 정함(안 제13조).
파. 긴급지원단은 안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의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도록 하고, 착오 또는 잘못 산정된 기준에 따라 초과하여 긴급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의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하. 긴급지원단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 금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8조).
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19조).
너.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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