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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2
위원회 회부2013.12.03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청구 인용이 내려진 경우에도 배상액이 사건에 따라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여 일률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판결이 사회 분위기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져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거사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21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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