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3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04
위원회 회부2016.01.05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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