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4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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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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