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 고령화에 연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가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재 경제활동 은퇴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와 같은 고령자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표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0
위원회 회부2019.05.2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 고령화에 연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가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재 경제활동 은퇴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와 같은 고령자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 주택(현행 9억원 초과)을 제외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임. 한편 주택연금은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 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수 약 6만2천 여 건, 보증금액 약 3조5천억원 중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 약 4천만원에 불과함 또한 고가주택일수록 오히려 손실 발생 위험은 적으므로 위험의 발생과 국고의 보전을 이유로 고가주택 소유자의 연금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세대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 제89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1제1항). 나. 고가주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보증한도 등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함(안 제43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