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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3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기준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그 대강의 내용이 어렵고, 또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경우 사업의 범주를 “조기” 적응에 한정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적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지속적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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