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99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8 발의
발의2019.11.0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9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45 / 7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실사(實査)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 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예금자등”이란 조합 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 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신(與信)ㆍ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종료를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2. 자금 운용의 개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시정요구의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적기시정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受信) 제한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6. 합병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 제한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6. 합병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그 부실우려의 정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하고,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부실조합등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부실조합등이나 그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 후단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부실조합등이 제1항제6호의 합병을 의결할 때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조합원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⑥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 및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 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 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금지원) ① (생 략)
제7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② (생 략)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2.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한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 여부를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1.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2.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
제1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조건 과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과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의 동의와 관련된 세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5항 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 수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6항 , 수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 ⑤ (생 략)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파산 또는 예금등 지급불능의 우려 등 조합원 및 예금자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 ⑥ (생 략)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하는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6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과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보험료의 감면 결정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생 략)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9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합병"을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으로,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를 "조합의"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로 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장의2(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신(與信)ㆍ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종료를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2. 자금 운용의 개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시정요구의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신(受信)"을 "수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후단"으로,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후단"으로, "조합이나 조합원"을 "부실조합등이나 그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조합이"를 "부실조합등이"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그 부실우려의 정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하고,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할"을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ㆍ요구하거나 명령할"로, "명령 대상"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금관리위원회가"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금을 지원하려면"을 "자금지원을 하려면"으로, "이 조에서 "약정""을 ""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 여부를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2.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
제10조제1항 전단 중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을 "부실조합등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4조제1항"을 각각 "제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조건과"를 "범위ㆍ조건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의 동의와 관련된 세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제5호"를 "제4조의2제1항제5호"로, "중앙회의"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파산 또는 예금등 지급불능의 우려 등 조합원 및 예금자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7항 중 "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험금 지급"을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결정ㆍ지원"을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7조에 따라 하는 부실조합등에 대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6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과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보험료의 감면 결정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제4항 중 "환급하여야"를 "되돌려주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5호"를 "제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6조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관리대상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중앙회의 수정ㆍ보완 요구, 중앙회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중앙회에 제출한 조치계획은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정ㆍ보완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