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3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10
위원회 회부2013.07.11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와 그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의료지원?요양지원?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함(안 제7조?제8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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