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3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시행?확정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민이 다양한 행정계획을 인지하기 어려워 혼란과 갈등이…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4
위원회 회부2013.04.25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시행?확정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민이 다양한 행정계획을 인지하기 어려워 혼란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행정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정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나.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공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47조의4).
라. 행정청은 행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에 대해 관할행정청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6까지).
마. 행정청은 의견제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역의 종합계획, 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여 행정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7).
바.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7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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