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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폐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2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폐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되어 있음. 이에 진폐위로금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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