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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4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0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부터 2014년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개선목표치에 훨씬 미달되었고,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부실함에…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0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부터 2014년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개선목표치에 훨씬 미달되었고,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부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의 효과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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