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8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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