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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66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안 제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금융그룹 건전성 요건의 사전 심사(안 제6조)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자, 합병 등을 하려는 자 및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함. 다. 금융그룹 등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안 제7조)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아닌 자가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를 건전한 금융그룹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라.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대표회사 이사회가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통합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하도록 하며,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 등의 평가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바.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관한 특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비금융계열사 임원에 대하여 퇴임 후 최대 3년간 금융계열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임원 겸직을 금지토록 하며, 금융그룹이 대표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한도를 규정하는 한편, 금융그룹이 비금융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에 있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사. 감독 협의체 및 보고ㆍ공시(안 제22조 및 제23조)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하여 금융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하여금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 아. 금융그룹 위험의 평가 및 개선조치(안 제24조 및 제2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그룹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등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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