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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혼인에 대한 특정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혼인에 대한 특정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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