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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 등으로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확대와 문화산업의 성장에 따라 문화예술에 관한 공공번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영역은 문학작품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번역가 양성과정은 그 기간이 짧고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좀 더 체계적인 번역가 양성과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 등으로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확대와 문화산업의 성장에 따라 문화예술에 관한 공공번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영역은 문학작품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번역가 양성과정은 그 기간이 짧고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좀 더 체계적인 번역가 양성과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관한 번역·출판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문학번역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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