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7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0
위원회 상정2013.12.20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61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461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