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0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전에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