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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제8호 및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제13조 삭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제8호 및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제1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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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4호) · 시행 2019-03-14 · 바뀐 줄 32 / 9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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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삭 제>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3. 삭 제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3(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①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
<삭 제>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생 략)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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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표시기준 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기준 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 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 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 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 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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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75조 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 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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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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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 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 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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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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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2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자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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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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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자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2. 삭제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외한다)되고"를 각각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외한다)을 받고"를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을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48조제8항제2호 중 "제75조"를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을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를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규정 또는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10조제2항, 제22조"를 "제22조"로 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9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을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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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