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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31
위원회 회부2017.06.01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꼽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35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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