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3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생 략)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3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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