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6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임기간 중에 해당…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31
위원회 회부2017.11.01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임기간 중에 해당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발생한 새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의 미이관된 대통령기록물 발견 사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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