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6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매몰, 오염물건 소각 또는 발굴금지 등 공중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4
위원회 회부2017.01.05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매몰, 오염물건 소각 또는 발굴금지 등 공중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함.
이에 사람의 공중보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 올해 발생한 콜레라가 해수로부터 발생하여 해산물을 통해 육지로 전파되었으므로,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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