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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포함하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의 삭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사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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