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65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2002년 이후 아까시나무의 황화현상 등으로 밀원이 감소하여 벌꿀 생산량 및 농가소득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양봉농가의 대부분은 밀원산림을 보유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의존하여 양봉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출국…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3
위원회 회부2013.09.04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2002년 이후 아까시나무의 황화현상 등으로 밀원이 감소하여 벌꿀 생산량 및 농가소득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양봉농가의 대부분은 밀원산림을 보유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의존하여 양봉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유통 등의 체계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
양봉산업은 과수, 채소, 종자 등의 화분매개와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양봉농가에 양봉업에 필요한 기술보급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양봉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식물의 증식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보호 수종을 판별하여 수종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우량 종봉의 육성과 보급, 우수여왕벌 품종의 개발 등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봉농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농가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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