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3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19
위원회 회부2016.09.20
위원회 상정2017.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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