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5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은 대부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대표발의 김종훈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은 대부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우편물의 운송도 화물운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우편물 운송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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