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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승센터는 분산 배치된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을 가능하게 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로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가 있음. 그러나 환승시설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이 없어 환승센터가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관하여는…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8.03.15
위원회 회부2018.03.19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환승센터는 분산 배치된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을 가능하게 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로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가 있음. 그러나 환승시설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이 없어 환승센터가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대상을 상업시설 등과 결합한 민간개발 위주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에 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환승센터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채 조성되고 있고 그 결과 체계적인 환승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주요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간선 철도 운송체계, 고속버스 · 시외버스 운송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9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8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4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신 설>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신 설>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신 설>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신 설>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신 설>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보고) ① ∼ ③ (생 략)
제69조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0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7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5호) 중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로, "및 활성화를 위하여"를 "등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제69조의 제목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로, "기준의 제정"을 "기준"으로, "관리"를 "설계ㆍ배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합환승센터의"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로, "향상시키기"를 "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로,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합환승센터 서비스"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제106조제2항제9호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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