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되거나 겸임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4
위원회 회부2019.05.15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되거나 겸임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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