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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9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및 정치개입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4
위원회 회부2013.06.25
위원회 상정2013.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및 정치개입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규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에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다.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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