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5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은 의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희생이나 피해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은 의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희생이나 피해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와 의사상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임.
보건복지부의 경우 과단위 부서에서 다른 여러 복지업무와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의사상자 정책의 개발과 추진은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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