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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승강기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0
위원회 회부2018.08.21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승강기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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