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7 발의
발의2018.11.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