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1.15
위원회 회부2019.01.16
본회의 의결 철회2019.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16년부터 ‘18년 9월말까지,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청이 이러한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일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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