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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6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대지”는…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22
위원회 회부2014.04.23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대지”는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 등으로 구분되는 지목에 따른 대지가 아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의미하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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