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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8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 등 버스운영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주민편익과 달리 적자보전 책임은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노선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선운송의 특성상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담하기에 적절치 않은 버스안전시설 확충사업이나,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버스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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