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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 추진, 남북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 등 남북관광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 추진, 남북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 등 남북관광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는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를 확대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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