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8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처리를 신고한 후 스스로…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처리를 신고한 후 스스로 순환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