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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059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하여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위원회 상정2010.12.02
위원회 의결2010.12.02
법사위 회부2010.12.02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발의2011.03.09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하여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508호) · 시행 2011-07-0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생 략)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0조(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2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08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험정보”를 “보험정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로 한다. 제10조 중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22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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