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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을 쉽게 파악하여 토지임대료의 수납과 해당 토지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 항목을 매매, 증여나 소유권 변동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토지임대주택이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용적율을 2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발의2010.09.28
위원회 회부2010.09.29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을 쉽게 파악하여 토지임대료의 수납과 해당 토지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 항목을 매매, 증여나 소유권 변동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토지임대주택이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용적율을 2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1022호) · 시행 2011-11-05 · 바뀐 줄 14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결정 등) ① (생 략)
제8조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토지의 면적을 주택의 점유부분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분양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해당 주택의 전유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 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분양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자격) ①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절차 및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한다.
제9조(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자격) ①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 에게 우선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절차 및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생 략)
제10조(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양도 한 자 또는 상속받 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속받은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양도한 자, 양수 한 자 또는 상속을 받 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증여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2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ㆍ보존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
<신 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신 설>
3. 「항공법」 제2조제9호 및 제16호의 공항구역 또는 장애물 제한표면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 소유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 해당 주택을 분양받거나 양도ㆍ양수하거나 상속을 받은 자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를 위반하여 토지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 또는 전매를 알선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 또는 전매를 알선한 자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2. 제19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9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22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임대료”를 “토지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면적(토지의 면적을 주택의 점유부분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을 “면적(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해당 주택의 전유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양도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속받은”을 “양도한 자,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을 받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매매·증여·상속, 그 밖의 사유로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을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으로, “100분의 250”을 “2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보존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3. 「항공법」 제2조제9호 및 제16호의 공항구역 또는 장애물 제한표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9조 중 “토지 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를 “토지 소유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 해당 주택을 분양받거나 양도·양수하거나 상속을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토지 소유자”를 “자”로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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