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351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에는 「경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빠져 있고, 반대로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직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이 빠져 있어, 경찰의 임무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을 상호 일치시키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구식 무소속 · 공동 10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발의2010.09.15
위원회 회부2010.09.16
위원회 상정2011.06.16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에는 「경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빠져 있고, 반대로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직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이 빠져 있어, 경찰의 임무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을 상호 일치시키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1031호) · 시행 2011-08-04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警察官職務執行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신 설>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31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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