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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13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대표발의 송훈석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3 발의
발의2011.06.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가축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48호) · 시행 2013-01-01 · 바뀐 줄 16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생 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 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⑤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벌칙)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신 설>
5의3.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검사 및 예찰”을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5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벌칙)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3.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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