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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98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5.25
위원회 회부2011.05.26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축산자조금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대의원 선출의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축산 관련 행정통계자료의 보고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75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77 / 7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신 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신 설>
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신 설>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한다 .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한우자조금, 육우자조금, 양돈자조금, 낙농자조금, 산란계자조금, 육계자조금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이하 “거출금”이라 한다)2.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 ①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과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②축산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축산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의무거출금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대의원의 선출 등) ①축산단체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7조 (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의원 변경의 요구) ① (생 략)
제8조 (대의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지체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축산단체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투표로 의무거출금의 납부가 부결된 경우에는 즉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납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 실시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변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유와 찬반 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와 투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대의원회) ①축산단체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둔다.
제9조 (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축산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금 사업의 운용결과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거출금의 한도) ①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급과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그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 (의무거출금징수의 위탁) ①축산단체의 장은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의 장은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축산업자는 직접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당해 가축을 판매(위탁을 포함한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과오납금의 환급) 축산단체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축산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제13조 (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축산물 소비홍보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신 설>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신 설>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신 설>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신 설>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자조금의 운용) ①자조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용한다.②축산단체는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③축산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④자조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자조금 조달ㆍ운용에 관한 계획수립3. 자조금 운용에 관한 감사4.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ㆍ개정5.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6. 그 밖에 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 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조금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②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조금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자로 한다.1.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국단위 축산단체의 장2. 대의원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자5.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6. 수납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7.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업계 또는 기관이 지명하는 자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7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거출금의 수납중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제22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임의거출금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임의거출금의 금액2. 임의자조금의 폐지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신 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1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5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