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6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항 민영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항운영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공법(법률 제11244호, 2012.1.26.)이 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결국 매각자금 미납으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4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공항 민영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항운영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공법(법률 제11244호, 2012.1.26.)이 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결국 매각자금 미납으로 무산되며, 공항민영화의 근거가 필요없게 되었음.
특히 공항의 민영화는 공항시설 이용료 인상, 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되고, 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이에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항운영의 민영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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