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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4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그러나 현재도 관련 신청절차를 몰랐거나, 알아도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남아 있음. 국가를 위해 특별한…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11.16
위원회 회부2015.11.17
위원회 상정2015.11.25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그러나 현재도 관련 신청절차를 몰랐거나, 알아도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남아 있음.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어 보상을 하는 것이 국격 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로 연장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훈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상대상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9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9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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