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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7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할부매입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할부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판매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주의 불편을…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3
위원회 회부2015.02.16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를 할부매입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할부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판매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구매자가 직접 저당권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도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할부매입을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할부매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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